​​광명시, 기초노동질서 위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호응

  • 등록 2024.06.20 1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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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최저임금 준수 등 안내

 

[ 중앙뉴스미디어 ] 광명시는 지난 19일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전문 노무사 강사를 초빙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25명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주들이 몰라서 놓칠 수 있는 노동법을 배우면서 기초 노동 질서 위반 사항,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 시간 안내 등 기본적이지만 사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교육에 참여한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많지만 정작 사업주를 위한 교육은 적다”며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기본적이면서 와닿는 교육이라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는 “이번 교육이 꼭 지켜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선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무 교육과 상담을 진행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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