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130억원 부과

  • 등록 2018.12.13 13: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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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김포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99,847건 130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가 부과대상이며, 2018년도 연납 차량과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 농협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에서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마련하여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NH스마트 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 납부, SKT Bill Letter,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카카오 페이 등 6개사 중 선택하면 된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아울러 “2019년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여 연 세액을 1월 중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 혜택이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 및 지방세 안내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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