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만선1지구 및 장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 등록 2018.12.14 1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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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미디어]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만선1지구’와 ‘장심1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8-4번지 일원 만선1지구의 경계 296필지 18만2천762.6㎡와 곤지암읍 장심리 114번지 일원 장심1지구 경계 331필지 23만9천281.4㎡에 대해 경계를 재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로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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