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4.07.15 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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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광주시는 주택 15만5천여 세대 및 건축물 3만 3천여 동을 대상으로 202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4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도 재산세는 주택가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3~45%로 추가 인하해 일부 세 부담이 경감됐으며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 시스템(ARS:142211) 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단, 재산세를 ARS로 납부할 경우 납부 기한인 7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말일 전에 납부하고 위택스, CD/ATM에서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 원활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기에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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