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6억 원 부과

  • 등록 2018.12.17 09:34:35
크게보기

신용카드, ATM, 인터넷 등 이용해 납부

 

[중앙뉴스미디어] 수원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6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8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특히 자동차세 미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