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점검 및 홍보

  • 등록 2018.12.18 11:57:33
크게보기

 

[중앙뉴스미디어] 오는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내 244개소가 해당되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성시보건소에서는 개정된 내용으로 안내게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다음 달 말일까지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을 통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금연시설 점검과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이니 만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촉구하며, 흡연자들도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불편함을 토로하기 전에 이러한 계기로 나와 내 자녀와 이웃을 위한 금연 도전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덕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