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9.03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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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의회는 3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금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두영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철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운서 의원 외 6인 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정책 제안(박영철 부의장)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윤재구 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 촉구(박양희 의원)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미경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개회하는 첫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의 생활안정과 희망찬 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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