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 등록 2024.10.18 10:30:08
크게보기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는 지난 14~16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역량 강화와 서비스 향상 및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2024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이날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의 내용을 교육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던 집합교육(6시간)을 지난해부터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올해 공인중개사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인중개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최신 부동산 관련 법령과 부동산 거래사고 사례 등을 공유해 업무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공인중개사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