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의회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의회 시험수당 조례안’, 임시회 통과

  • 등록 2024.10.18 15:30:03
크게보기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두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 의회 지원 조직 관련 사항 근거 마련돼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7일 원안 가결됐으며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게 의결됐다.

 

먼저‘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대한 의무 위반 사항 발생 시 위탁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해 교육훈련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기준과 반납액 산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근거 법령과 목적, 시험수당 지급범위 및 집행기준, 시험관계로 출장시 여비 지급 기준이 담겼다.

 

박은정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지원 조직과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시민 본위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