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4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등록 2024.10.31 12:50:04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오산시보건소는 30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의식을 제고시키고 위생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접객업 노무관리 ▲식품위생법 해설 및 위생시책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례로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만일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고동훈 보건소장은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오산시 일반음식점 발전과 식품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오산시지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교육이 업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