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탄도호 일원 불법어구 단속… 어업질서 확립 나서

  • 등록 2024.11.27 10:10:09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최근 탄도호 일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어구 45틀을 철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불법 어업 행위 등으로 수산자원 고갈과 환경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한 가운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지난 10월부터 시는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탄도호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탄도호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행정대집행 시행에 앞서 불법 어구를 자진 철거하도록 사전 통보와 계고를 진행했다. 미철거 불법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 결과 ▲삼각어망 30틀 ▲삼중자망 5틀 등 총 45틀(약1.2톤)을 철거했다.

 

김영식 대부해양본부장은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