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놓치지 마세요"

  • 등록 2024.12.10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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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 9,583건에 대해 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1·3·6·9월에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된 차량(자동차세 10만 원 이하)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수납(지역번호 없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수막 제작, 공동주택에 안내문 부착,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며, “납기 마감일(12.31.)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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