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년 연속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우수 시 선정

  • 등록 2024.12.11 08:10:04
크게보기

평가기간 동안 42억여 원 징수 실적 거둬

 

[ 중앙뉴스미디어 ] 광명시가 2년 연속 경기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3년부터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각 시·군에서 추진한 법인 중과 제외 주택 일제 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탈루 세원 전수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시는 이 기간 42억 7천7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으로 우수시로 선정돼 2025년 세정 평가 가점부여, 세수 증대 활동비 1천400만 원 확보, 유공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받았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 행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