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방지' 파주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 등록 2025.01.06 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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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톤당 9천 원으로, 축산농가 1곳당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상수원과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예상 지원액은 7,47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인 소규모 축산농가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이하’의 규모로 소(젖소), 돼지, 개 등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축사 면적은 소(젖소)는 900㎡ 미만, 돼지는 1,000㎡ 미만 이어야 하고, 가축분뇨 저장시설을 갖추고 최근 1년간 가축분뇨법 위반 사항이 없는 농가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농가 소재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2025년에도 축산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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