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현장확인 업무대행 건축사’ 다수 지정 지침 적용 확대

  • 등록 2025.01.15 10:32:22
크게보기

대규모건축물부터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안정성 확보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시행하던 ‘현장확인 업무대행 건축사’(이하 업무대행자) 다수 지정 방침을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물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용승인 인허가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4년 7월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건축물’에 대해 2인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방침을 세워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도 2인의 업무대행자가 현장 확인을 하게 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지침 적용 확대는 다중이용건축물의 특성상 건축물의 안전성 관리와 시공품질 등이 더욱 중요한 만큼, 다수 업무대행자의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장확인 업무대행자 인원수를 확대하는 이번 조치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건축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