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 '총력'

  • 등록 2025.01.21 09:10:52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시흥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지난해 개정된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이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증가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인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시설ㆍ경영현대화,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시흥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시흥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시흥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