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등록 2025.01.23 10:32:39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하남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신장·덕풍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유예기간 동안 하남시는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차량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및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흐름 및 보행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