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1.24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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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등 총 19건 안건 의결

 

[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의회는 1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2025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5건을 심사하고 의결했으며,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열린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오늘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중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안'(이진옥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제8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회 제출 및 보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철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원중 의원은 가평군의 민간위탁 사업,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업무협약 추진 등은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안건에 대한 의회 제출과 보고 사항에 있어 집행부 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25년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을 듣고, 군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군정 주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임시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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