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등록 2025.02.10 0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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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무주택자 전 연령 대상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행 최초에는 청년 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연령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에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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