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위반 시 1일 과태료 10만 원

  • 등록 2025.02.11 10:32:17
크게보기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24년 12월부터 ’25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장곡검문소에 위치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 차량 19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190만 원을 부과했다.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은 차량 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2월 말부터 시행하여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 선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5등급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