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의견 청취 기간 운영

  • 등록 2025.02.25 11:30:58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광주시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사전 공개하고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해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 승인 요청(‘25. 3. 24.) 등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과 더불어 6월 1일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