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2.27 14:12:15
크게보기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육성 시책 위탁 운영 근거 마련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의 문턱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창업 지원 시책 추진 시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명시 ▲민간위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시책들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자영업자 등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파주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파주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