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3.19 08:10:40
크게보기

일반농어민 월 5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

 

[ 중앙뉴스미디어 ] 광명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 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에게 매월 5~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회소득에 통합됐다.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또한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서류 검증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일반농어민 월 5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월 15만 원씩 6월 말과 12월 말에 반기별로 지급한다. 따라서 일반농어민은 연 최대 60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연 최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차(상반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2차(하반기)에 별도의 신청 없이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으로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