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5.03.19 15:51:13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가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기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9일 세외수입 체납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일제 정리 기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다”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