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 등록 2025.03.20 15:32:16
크게보기

직원 생일특별휴가 신설 및 경조사 휴가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특례시의회는 시의회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시의회 직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조직 적응을 돕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