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연현마을 주민들과 면담…“연현공원 조성 신속 재개”

  • 등록 2025.03.23 16:55:07
크게보기

21일 오후 4시40분 시청 3층 접견실…“상고 대비해 소송 대응에 총력”

 

[ 중앙뉴스미디어 ] 최근 안양시가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과 주민의 면담이 이뤄졌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21일 오후 4시4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문소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 등 연현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14일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함에 따라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에 인접해 악취와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던 연현초, 연현중 학생을 비롯한 연현마을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문한 문 대표는 최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2심을 승소로 이끈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안양시는 연현공원 조성 관련 소송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안내했다.

 

최 시장은 “이번 소송 승소가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일산업개발 측의 상고에 대비해 소송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송 종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해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