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봄철 폐기물 불법소각 '강력 대응'

  • 등록 2025.03.24 10:12:56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폐기물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시는 지난해 50건의 불법소각을 적발,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봄철 논밭에서 영농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시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영농 폐기물 소각 금지 및 올바른 폐기물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노천 소각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라며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