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 등록 2025.04.14 1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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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등 4.7~5.2까지 신청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이달 7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중인 ‘2025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 잔여분에 대한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상자 모집은 지난 3월 중 완료된 2차 대상자 선정 이후 잔여분에 대한 추가 모집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도로 및 배관시설 ▲옥상 방수 ▲복리시설 ▲승강기 교체 ▲교통안전시설 등 16개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신설된 안전관련시설 설치 항목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소방시설 확충,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 화재·침수 등 긴급상황 대비 시설에 최대 2,500만 원까지 도비 포함 보조금이 지원된다. 해당 분야는 의무·비의무관리대상 단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고층 공동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파주시청 주택과(복지동 2층)를 통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5년 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 안전관련 시설 설치 및 자연재해 또는 재난 예방 관련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은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동체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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