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비응급환자들의 119신고 자제 당부

  • 등록 2025.04.15 15:31:57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비응급환자들의 119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ㆍ타박상, 의식이 명확한 단순 주취자, 정기검진 요청자, 단순 입원을 위한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119구급차는 구급대원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비응급환자들의 출동 요청이 증가하면, 정작 긴급한 환자에게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9구급차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나윤호 서장은 “119구급차는 생명을 살리는 시간과 직결되는 자원이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양보와 배려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비응급 신고 자제를 통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