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등록 2025.04.15 15: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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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연 의원,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한송연 의원은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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