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거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 실시

  • 등록 2025.04.17 13:13:12
크게보기

도시 미관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편 주는 불법광고물 강력 대처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연중 매월 1회 이상 구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6일 유흥가 밀접 지역인 꽃길 일대에서 현수막과 입간판을 비롯하여 풍선형 광고물(에어라이트)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인창동 일대에서는 불법 벽보와 현수막 등으로 반복 민원을 유발하는 업소를 방문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