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등록 2025.04.30 10:12:25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31만 4,33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2.23% 상승했다.

 

올해 공시지가 소폭 상승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수도권제2순환도로 ‘파주~양주’ 일부 개통 등 교통 접근성 개선과 운정3지구 개발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파주시 부동산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담전화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한 내에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