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5.04.30 11: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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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 기간 중 광주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출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 승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자동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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