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주시 공동주택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5.06.16 11:34:00
크게보기

여주시 공동주택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 중앙뉴스미디어 ]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지난 5월 15일 여주시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여주역 센트리빌 트리니체 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여주역 센트리빌 트리니체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1이상동의를 얻어 아파트 내 4개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내에 금연 안내판, 현수막, 현판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오는 8월 18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현장 적발될 경우 과태료(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흡연단속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청정 여주, 담배 연기없는 깨끗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