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6.16 17:33:28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시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출생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수원에 주소나 거소를 둔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을 진행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자 ▲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사정희 의원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망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제도권 안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