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7월 1일부터 택시승차대 전면 금연…간접흡연 차단 나선다

  • 등록 2025.06.17 12:34:18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관내 26개 택시승차대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승차대와 그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다. 이번 조치는 유동 인구가 많은 대기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영유아·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금연구역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7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연 안내와 시민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10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택시승차대는 공공장소인 만큼,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