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청 공무원 사칭 사기(보이스 피싱)“주의”

  • 등록 2025.06.19 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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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수록 돌아가라” 보이스 피싱, 한 번 더 의심하세요

 

[ 중앙뉴스미디어 ] 경남 통영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에 공사 또는 물품 계약을 빙자해 선금을 요구하는 사기(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라 주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형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과 위조 공문을 제시하며 커튼· 타일·인테리어 업체 등 여러 업체에 접근한 후 선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특히 범행 과정에서 실제 공무원의 부서·이름을 도용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조작한 명함 이미지를 문자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치밀한 수법이 동원돼 시민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통영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대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반드시 관련 부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통영시]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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