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역 일대 관외 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

  • 등록 2025.06.19 1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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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CCTV·이동형 단속차량 동원… 관내 택시 보호 및 시민 교통 불편 해소 추진

 

[ 중앙뉴스미디어 ] 하남시는 지난 6월 18일 미사역 일대에서 관외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 등 인접 지역의 택시들이 하남시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장시간 정차하거나 불법 영업을 반복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에는 교통정책과 단속반과 차량등록과가 협업해 이동형 단속 차량과 고정형 CCTV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대상은 서울 등 외부 지역 택시로, 하남시 관내에서 장시간 불법 정차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사업구역을 위반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관외 택시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해 관내 택시 기사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라며, “관내 기사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도 함께 점검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택시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 휴업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운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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