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학교폭력 심의 연 3천 건 넘는데, 위원 출석은 평균 4.3명”

  • 등록 2025.06.20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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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25% ‘심의조치 없음’ 종결

 

[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황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됐고, 2023년에는 5억 3천 만원(11%), 2022년에는 3억 2천 만원(8.6%)이 불용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사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평균 출석 인원이 4.3명~4.9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회의 참석률이 낮은 위원은 교체를 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연간 3,00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되고 있지만, 이 중 약 25%는 ‘심의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미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심의의 부실화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학교장 자체해결 등 사전 절차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등 심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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