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 등록 2025.06.20 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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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 의견 제출 가능…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지가 행정 실현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시는 토지소유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지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전체 필지)과 7월 1일(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기준으로 연 2회 결정·공시되며, 현행 제도상 법정 의견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제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 메뉴에 마련해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토지 특성을 재조사한 후, 다음 연도 법정 의견제출 기간에 일괄 접수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의견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고령자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가고시팀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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