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대상 상반기 위생교육 실시

  • 등록 2025.06.20 12:53:38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17일 양수리 다목적복지회관을 시작으로, 18일과 19일에는 양평 물빛극장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 법령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 관리 ▲영업자를 위한 세무·노무 상식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품위생 사고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위생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주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오는 10월 예정된 하반기 집합교육에 참석하거나, 외식업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을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특색 있는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지역 음식점들이 철저한 위생관리와 친절한 고객 응대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