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무단방치·무등록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실시

  • 등록 2025.06.20 15:54:23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함안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무단방치 및 무등록 이륜자동차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함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담처리반을 편성하여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사유없이 장기간 토지 방치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부착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미필자동차 ▶ 임의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등이다.

 

군 관계자는 “함안군은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해 소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기준 위반과 검사미필 등 불법이륜차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함양군]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