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일제조사 실시

  • 등록 2025.06.23 1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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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위반사례 적발…세수 23억 원 확보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상반기 관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대상 1,787건을 조사해, 위반 사례 391건을 적발하고 총 23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요건 이행 여부와 사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1년 이내 미사용 ▲5년 이내 매각·증여 ▲타 용도 사용 등의 법령상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감면 목적 외 임대 운영 등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전체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당시 폐문 부재 등으로 점검이 어려웠던 743건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재방문과 안내문 발송을 통해 누락 없이 과세예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무2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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