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07.24 16:32:44
크게보기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본회의 의결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수)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전통시장, 약국, 학원가 등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통량, 유동 인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비롯해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