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이젠 맞춤으로!

  • 등록 2025.08.06 12:31:51
크게보기

맞춤형건강기능식품제도 본격 시행!

 

[ 중앙뉴스미디어 ] 건강검진·식습관 등 나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합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 나의 건강상태나 식습관에 따라.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을 받은 후.

· 나에게 꼭 맞고 필요한 양만큼만 소분·조합한 것.

 

제품 포장에는 도안과 함께 '의약품 아님'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동 없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어요.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한 업체(약국 포함)만 이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안 문구 표시 의무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9월 예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로 더 안전하게, 더 정확하게!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표시는 제도의 신뢰성과 정착을 돕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맞춤형' 표시로!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