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간다… 김천시, 찾아가는 법률교육 실시

  • 등록 2025.08.07 16:10:17
크게보기

김천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법률교육 실시

 

[ 중앙뉴스미디어 ] 김천시는 8월 7일 증산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맞춤형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는 증산면 이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국법률구조공단 법문화센터의 김호규 팀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내용은 농촌 지역의 특성에 맞춰 농지 전용 및 농지 임대차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주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개념부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농지 전용 신고 절차, 허가 기준, 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주민들이 현실적인 법적 문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법률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촌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천시 찾아가는 법률교육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