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8.11 11:11:23
크게보기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 8월 11일 고지서 발송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73,355건, 8억 원을 부과하고 8월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 원을 보통징수(고지서 발송)의 방법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사업소분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소분은 고지서 대신 납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부서상의 표시된 사항과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 또는 구리시 세정과에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이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앱) ▲ARS 간편 납부(☎ 142211) 등을 통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할 수 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