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등록 2025.08.13 09:30:56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정선군은 8월 한달간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개인분이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분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올해 부과 규모는 개인분 17,372건에 1억 8,874만 원, 사업소분 2,540건에 4억 4,700만 원이다.

 

세율은 개인분의 경우 1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이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세액 계산 후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가능하다.

 

이차원 세무과장 직무대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정선군]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