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민세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25.08.13 12:52:05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은 2025년 8월 주민세 개인분 18,455건 1억80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3,188건 3억3000만원 등 총 5억10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주민세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9월 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