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등록 2025.08.14 11:50:50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영천시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세 개인분 4만 7,160건, 5억 1,876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 ▲미성년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면 정상 신고·납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영천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의무자가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 또는 주소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천시]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